TV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방법과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모든것.

TV수신료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그간 한전이 맡아서 해 오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TV수신료 납부 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작하게 되면,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정의와 시행하는 이유, 신청방법, 논란등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총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

TV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그동안 위탁을 받아 수신료 징수 업무를, 전기세 징수업무를 겹쳐서 해오던것을,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TV수신료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MBC 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공영방송 이기 때문에 이는 방송법에 따라서 모든 가정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 납부금의 일종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3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현재 납부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의견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이유

기존의 징수방식인 통합징수 방식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TV수신료의 존재이유나 그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TV수신료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KBS,MBC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지만,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가 되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기요금의 인상에 원인이 된다거나, 한전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된다고 잘못생각하고 있을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징수하게 되면 TV수신료의 의미와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또는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영방송사의 재원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신료의 납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않아, 의무가 지켜지지않는 단점또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유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함으로서 TV수신료를 납부하지않는 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방문 신청 3가지 이며, 시행은 2023년 10월 부터 입니다.

온라인신청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한전 홈페이지 또는, KBS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는 자동이체와 그 외 납부방법으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온라인신청하기(자동이체)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온라인신청하기(자동이체 외)

우편신청

TV수신료의 분리징수의 우편 신청은 한전이나, KBS에서 발송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신청 시한이 틀리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방문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한국전력이나 KBS의 지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9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논란거리

TV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확보와 납부의무를 보다 결백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기 위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거리도 존재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정이 줄어들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TV를 보지 않거나,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않는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재원확보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킬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TV수신료의 인상여지가 이전보다 더 커질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TV수신료는 이미, 방송법에 따라 인상의 범위와 절차가 정해져 있고, 공영방송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의 경우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며, 이전 통합 징수와는 달리, 전기세와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치며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납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영국의 BBC, 일본의 NHK등은 수신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는것은 맞지만, 분명한것은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 입니다.

TV가 없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TV수신기(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징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TV가 있는가정이라면 미리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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