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유용한 법률 꿀팁 9가지~요건 몰랐지?

1.길다가다 자주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됨?

우리나라는 헌법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음. 하지만 ‘싫어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 온다면 겸범죄 처벌법 3조 1항 14호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음. 

 

2. 잘못 배달되서 온 택배를 받았을때?

내가 시킨적 없는 택배가 나한테 왔는데 모르는 척 하고 받아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됨. 본인것이 아닌데도 내것처럼 뻥치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음. 수령했을때는 그냥 냅두고 해당 택배사에 연락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게 쵝오~! 

 

3.나한테 모르는돈이 입금 되었을때?

나도 모르게 들어온 돈을 내 맘대로 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나한테 돈을 잘못보낸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잘못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모르면 해당 은행에 빨리 이야기 해줘야됨.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남.

 

4.자취를 하는데 집주인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왔을때?

세입자의 주거 권리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100% 보장되어있는 권리임!! 아무리 갓물주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락거리면 안됨. 만약 들어왔다면 형법 제 319조에 의거하여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짐

 

5.자취방에 곰팡이같은것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구조적이나 환경적으로 내가 원한게 아니라 어쩔수 없이 생겼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됨. 근데 만약에 내 과실로 인해서 생겼다면 내가 수선해야 됨. 이는 민법 제 623조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6.월세를 냈는데 집주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해줄 때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수 없다고 해도 발행 해줘야되는데 팩트임. 이건 나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만약 안해준다면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에서 해결가능~!

 

7.비온는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물벼락을 맞았을때?

만약 지나가는 차가 물벼락을 만들어 나에게 튀었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시킬수 있고,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차량번호와 주변의 CCTV위치를 바로 확인해야됨. 이걸 확보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됨.

 

8.떨어진 지갑을 주웠을때

흔히 말하는 지갑 주웠다고 해도 이젠 좋은게 아님 ㅎㅎ. 만약 떨어진 지갑을 내가 가졌거나 그걸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나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하는 형태라면 가능. 즉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갖다주는게 답임.

 

9.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만약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은경우. 이를 쌩까고 그냥 내 주머니에 넣었다면? 들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실례로 그땐 몰랐지만 추 후에 CCTV확인 등을 통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왕왕있다고 함. 그러니 혹시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바로 돌려주는게 가장 현명함. 아 물론 요즘은 거의 카드라서 그런일이 잘 없긴 하겠지만… 

 

반응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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