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 싹 바뀌는 코로나19 정책

쉬운 목차

1.선별진료소  PCR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검사 가능해짐.

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19 확인자 밀접접촉자(보건소의 통보가 있어야됨)

  • 일반 성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해짐.

  •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2.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PCR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함.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날의 자정까지 (예:월요일 오전10시 검사 -> 화요일 밤 12시까지)

  •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안됨. 무조건 신속항원검사 먼저 받아야 함. 단 선별진료소, 일반 병,의원중 어디서 받았는지는 상관없음.

  •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 필요함.

 

3.코로나 확진 받았을때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확진자는 7일간 격리(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확인서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진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 1차,2차 백신 접종자 : 백진 미접종자와 동일함.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Coov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됨.

  • 미접종자, 1,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로 발급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임.

 

4.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와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유무에 따라서 변경됨.

달리진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검사

  • 1차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함.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함.

  •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 치료자 동거인 격리기준 : 미접종자 – 14일 자가격리(이후 PCR검사) / 2차접종 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 : 7일 자가격리

 

5.방역패스 해제 시설관리

 

1월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하기로 함.

방역패스 해제 시설 정리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내 인원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호객행위, 시식행사 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사전예약제 운영

  • 영화관, 공연장 :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

  • 위의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됨. 하지만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앞으로의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진행, 확진시에는 재택치료 돌입함.

신속항원검사 받는곳

  • 선별진료소(비용 무료)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비용5천원)

  • 검사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검사 결과는 약 15분 뒤 확인할 수 있음.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 후 양성일때  PCR검사를 받으러 가면 됨.

 

7.헷갈리는 내용 정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나 격리방법, 치료방식에서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함.

알아야 하는 내용들

  • 2차 백신 접종자의 백신 유효기간 : 방역패스 시설 이용시 180일, 코로나 19확진, 밀접접촉자 격리 시 90일

  •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기간은 7일 + 3일 자율격리, 자율격리란?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위치추적, 모니터링 해제, 격리지침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재택치료 방법 : 상비약(타이레놀) 처방 및 일 1회 유선전화로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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