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또는 교통사고 시에 CCTV 확보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쉬운 목차

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CCTV공화국이라 할만큼  CCTV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있는데요. 거기다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시에는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함.

 

 

그.런.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CCTV를 안준다고 함!!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해요.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인데요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주는 경우가 태반이죠

과연 무조건 안될까요? 거짓말 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것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는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에 국민이 청구하게 될 시에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하는내용인데요.

물론,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되면 안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는 사유가 있어요

 

뭐 어쨋든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에서 신청하면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삑~!! 아니요~!!! 

 

 

자 그럼 정보공개법을 한번 볼까요?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위 그림 참조)

하.지.만. 이역시 거짓말이죠~!!

 

 

유튜브로도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이나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해요!

모자이크를 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전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전~~부 무료라고 하네요????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던걸까요???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ㅎㅎ…뭐 어차피 증거능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텐데요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1~5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수십만원 수백만원은 그냥 거짓말 이라는거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문제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하면 거부할수 없다고 합니다.

  •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이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외주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제 드는 비용은 1~5만원선이에요

  • 모자이크 처리 하겠다고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로 통보를 받게되면? 정보공개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되세요

공무원의 경우는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서,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하는데요. 잘 알아보고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같은 업무 무지하게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생길수도 잇는데요. 그럴땐 정보공개법을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공 CCTV 정보 공개 요청 :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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